[D리포트]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허위사실로 SBS 명예훼손" 판결 확정

강청완 기자 2023. 1. 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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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종영한 MBC 시사 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가 손석희 전 JTBC 사장의 차량 접촉 사고 관련 SBS 8시 뉴스 보도를 '가짜 뉴스'인 것처럼 허위 보도했다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MBC는 지난 2019년 4월 자사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인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서 사고 당시 손 전 사장의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는 보도들을 '가짜 뉴스'인 것처럼 전하며, 같은 해 1월 SBS 8시 뉴스 보도를 한 예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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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종영한 MBC 시사 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가 손석희 전 JTBC 사장의 차량 접촉 사고 관련 SBS 8시 뉴스 보도를 '가짜 뉴스'인 것처럼 허위 보도했다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MBC 측 상고를 기각하고 "MBC는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고 SBS에 손해배상금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MBC는 지난 2019년 4월 자사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인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서 사고 당시 손 전 사장의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는 보도들을 '가짜 뉴스'인 것처럼 전하며, 같은 해 1월 SBS 8시 뉴스 보도를 한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SBS는 당시 사고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았고 2심 재판부도 똑같이 봤습니다.

지난해 8월, 2심 재판부는 오히려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의 보도가 허위"라며 "정당한 언론 활동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MBC는 7일 이내 자사 시사 교양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고 SBS에 1천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SBS 강청완입니다.

( 취재 : 강청완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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