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박지원·서욱, 함께 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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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먼저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재판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일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서 전 실장 사건과 병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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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월 20일 공판준비기일 열어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먼저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재판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일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서 전 실장 사건과 병합했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이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아울러 서 전 실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심문기일은 이달 11일로 예정돼 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서 전 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하게 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실장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씨의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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