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뉴스]‘나이롱 환자’ 없어질까?

홍정민 기자 2023. 1. 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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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급하게 끼어든 앞차를 박은 상황.

나의 과실 비율은 70%, 상대 운전자는 타박상을 입고 병원을 갔다.

정답은 X. 2023년 1월 1일부터 금융감독원이 '자동차사고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해, 앞으로는 100대 0 과실이 아닌 이상 상대방의 치료 비용을 전액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행자·이륜차·자전거 등과의 사고는 전부 본인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기존 방식대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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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급하게 끼어든 앞차를 박은 상황. 나의 과실 비율은 70%, 상대 운전자는 타박상을 입고 병원을 갔다. 상대 차주의 치료 비용을 다 지불해야 할까?

부산진구 문전지하차도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국제신문DB


정답은 X. 2023년 1월 1일부터 금융감독원이 ‘자동차사고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해, 앞으로는 100대 0 과실이 아닌 이상 상대방의 치료 비용을 전액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과실 비율이 더 높은 쪽이 비용을 부담했지만 달라진 약관을 살펴보면, ▲경상 환자 중 척추염좌 등의 12급 피해는 최대 120만 원까지, ▲흉부타박상 등 13급 피해는 최대 80만 원까지, ▲팔·다리 단순 타박상 등의 14급 피해는 50만 원까지만 배상하면 된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선 다친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양측의 과실을 모두 반영하는 셈.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행자·이륜차·자전거 등과의 사고는 전부 본인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기존 방식대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해야 한다. 보험마다 차이 있으니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 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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