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의사상자 예우 수당 신설…“숭고한 뜻 기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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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의사상자의 희생을 예우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북지역 의사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를 대상으로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전북지역 의사상자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른 36명(의사자 28명, 의상자 8명)이다.
전북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 대상이다.
수당 지급액은 매월 의사자 유족 10만원, 의상자는 부상범위 및 등급(1~9급)의 정도에 따라 4만원부터 최대 8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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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의사상자의 희생을 예우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북지역 의사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를 대상으로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과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11월 ‘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전북지역 의사상자에 대한 희생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통해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다.
전북지역 의사상자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른 36명(의사자 28명, 의상자 8명)이다. 전북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 대상이다. 수당 지급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다. 선순위 유족이 사망할 경우 차순위 유족에게 승계가 가능하다. 다만, 차순위 유족이 전북에 거주하지 않으면 지급은 불가하다.
수당 지급액은 매월 의사자 유족 10만원, 의상자는 부상범위 및 등급(1~9급)의 정도에 따라 4만원부터 최대 8만원까지 지급된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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