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50명 PCR 검사 가능한데 中서 1000명 넘게 입국… 방역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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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출발한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해 한국에 도착한 모든 사람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는 고강도 방역 조치가 2일 시작됐다.
정부는 방역 강도를 높이면서 인천공항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하루 550명씩 PCR 검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서 선박을 타고 입국한 사람들도 PCR 검사 대사이다.
정부가 이날부터 실시하는 입국 후 PCR 검사 등의 조치는 중국 본토에서 출발한 항공기·선박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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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입국자 중 검사대상 3분의1… 검사 역량 충분”
현재 마련한 격리시설 100명 수용… 부족 가능성
홍콩·마카오 거쳐 ‘우회 입국’ 가능성도
정기석 “추가 대책 나올 수 있다”
중국에서 출발한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해 한국에 도착한 모든 사람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는 고강도 방역 조치가 2일 시작됐다. 정부는 방역 강도를 높이면서 인천공항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하루 550명씩 PCR 검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하루에 1000명이 넘게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방역 조치가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질병청 “1000명 입국해도 한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제외하면 검사 대상은 3분의1″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 중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은 총 9편이다.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은 1092명이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일 평균 중국발 입국자(약 110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적용할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중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 유증상자는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격리시설에 대기한다. 이밖에 여행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단기체류(90일 이하) 외국인은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는다. 한국인과 장기체류(90일 초과) 외국인은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는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증상이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PCR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1·2터미널에 3개의 검사센터를 마련했다. 입국자들은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4~5시간을 공항 내 별도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인천공항에서 PCR 검사는 하루 최대 550명까지 실시할 수 있다. 중국발 입국자의 절반 정도가 단기 체류 외국인이어도 정부가 마련한 PCR 검사 역량을 넘어선다.
다만 정부가 마련한 ‘550명’이라는 하루 PCR 검사 역량은 현 상황에선 충분하다는 게 방역당국 입장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도착 예정인 항공기 9편 중 8편이 인천공항에 착륙했고, 입국자는 한국인 269명·외국인 449명 등 총 718명이다. 외국인 중 장기체류자를 제외한 208명이 PCR 검사 대상이었고, 검사 결과가 나온 102명 중 양성은 13명, 음성은 93명이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1000명이 입국해도 (한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하면) 공항에서 검사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3분의1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의 검사 역량으로 충분하며, 장비와 인력을 더 투입해서 하루 1500건도 검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서 선박을 타고 입국한 사람들도 PCR 검사 대사이다. 전국 11개 항만 검역소에서 선박 검역을 실시한다. 전날 기준 중국발 선박은 모두 65편이었다.
◇정기석 “홍콩과 허브공항 우회 입국자, 중국 체류 체크하는 방법 있다”
입국 후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서 7일 간 격리된다. 정부는 현재 공항 인근에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시설을 마련했고, 인천과 서울, 경기에 예비 시설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달 중국발 입국자 중 총 34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11월 19명에서 급증한 것이다. 앞으로도 중국에서 매일 1000명씩 입국한다면, 격리가 필요한 단기 체류외국인이 100명을 넘어설 수 있다.
정부가 이날부터 실시하는 입국 후 PCR 검사 등의 조치는 중국 본토에서 출발한 항공기·선박에만 적용된다. 홍콩이나 마카오를 거치는 우회 입국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홍콩·마카오가 이번 조치에서 빠진 데 대해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봐 가면서, 홍콩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허브공항에서 돌아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중국 체류가 최근 10일 이내에 있었다면 체크하는 방법을 갖고 있다”며 “시기에 맞춰 추가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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