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미애 장관 시절 바꿨던 감찰위 규정 '원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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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변경됐던 감찰위원회 관련 규정을 되돌렸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일), 중요 사항을 감찰해 징계 결정할 때 받는 감찰위원회 자문을 반드시 받도록 관련 규정을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중요 사항일수록 외부 의견을 들어 감찰권을 공정·투명하게 행사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는 원래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장관이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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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변경됐던 감찰위원회 관련 규정을 되돌렸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일), 중요 사항을 감찰해 징계 결정할 때 받는 감찰위원회 자문을 반드시 받도록 관련 규정을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감찰위 자문을 '의무 규정'으로 다시 바꾼다는 겁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중요 사항일수록 외부 의견을 들어 감찰권을 공정·투명하게 행사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되고 이 중 2/3 이상은 외부 인사로 위촉합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는 원래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장관이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해 외부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 규정을 바꾼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법무부가 외부위원이 다수인 감찰위원회의 통제 없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감찰하기 위한 개정이고, 법무부의 자의적인 감찰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다"며 규정 환원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중요 사항 감찰의 경우 감찰담당관의 상관인 감찰관이 전결하도록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안의 경중 구분 없이 감찰담당관이 전결권을 행사했습니다.
또, 중요 감찰 사항의 기안자도 '실무급'에서 '검사'로 격상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규정을 손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감찰받을 때 벌어진 '감찰관 패싱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란 해석도 나옵니다.
당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2020년 당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하면서 상관인 류혁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상관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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