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심판, 3월 前 '9인 체제'서 결론 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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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해를 넘긴 가운데, 올해 초 헌재가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탄핵 정국 때와 달리 여러 사건을 함께 심리해왔고, 검수완박법이 시행되기 이전 효력정지 가처분 판단을 끝내 내놓지 않은 것을 보면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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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3월·이석태 4월 퇴임
결정 늦어지면 장기화 가능성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해를 넘긴 가운데, 올해 초 헌재가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재에 최종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후 약 6개월 만에 서면 절차를 끝내고 헌재 내부 심리만 남은 상황이다.
■'9인 체제'로 결론낼 가능성
헌재는 오는 3월 이선애 재판관과 4월에 이석태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이선애 재판관 퇴임 이전 헌법재판관 공석이 없는 9인 체제에서 이번 심리를 마무리를 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지난해 4월 시작해 진영 갈등으로 확산된 검수완박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헌재 입장에선 완벽하지 않은 8인 체제 혹은 7인 체제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때문에 늦어도 이석태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 짓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높다. 퇴임 재판관의 후임을 정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만약 이석태 재판관까지 퇴임해 7인 체제가 될 경우 권한쟁의심판의 의결정족수가 달라지게 된다. 만장일치로 선고를 내리는 게 아닌 이상 공석이 있는 상태에서 결론을 내놓을 경우 어느 쪽도 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의 의결 정족수는 재판관의 과반수로 9인 체제와 8인 체제는 찬성 5명으로 수가 같지만 7인 체제에선 4명으로 준다.
■전례로는 '박근혜 탄핵' 정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이번 심리와 비슷한 전례로도 언급된다. 헌재는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92일 만인 2017년 3월 10일 탄핵을 주문했는데, 이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을 사흘 앞둔 시기였다. 탄핵 당시 이미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심리 50일 만에 퇴임해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렸지만, 재판관 8명 전원이 90일의 기간 동안 오직 '탄핵'만 심리한 뒤 만장일치로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다.
그럼에도 결정이 이 시기보다 늦어진다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탄핵 정국 때와 달리 여러 사건을 함께 심리해왔고, 검수완박법이 시행되기 이전 효력정지 가처분 판단을 끝내 내놓지 않은 것을 보면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탄핵 심판에 비해 무게감이 덜 할 수밖에 없다"며 "사안 자체도 복잡하고 정치적이어서 빠르게 결론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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