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간소화 검사 징계 절차 다시 원상복구

정상빈 jsb@mbc.co.kr 2023. 1. 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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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위원회 자문 없이도 검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던 절차가, 다시 반드시 감찰위 자문을 거치도록 원상복구됩니다.

지난 2020년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위와 법무부 감찰위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검사 징계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며 법무부 감찰위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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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지난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위원회 자문 없이도 검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던 절차가, 다시 반드시 감찰위 자문을 거치도록 원상복구됩니다.

법무부는 감찰권의 공정하고 투명한 행사와 정치성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검사나 소속 기관장, 산하단체장, 법무부와 검찰청의 5급 이상 공무원을 감찰할 경우, 반드시 감찰위 자문을 거치도록 감찰 규정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지난 2020년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위와 법무부 감찰위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검사 징계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며 법무부 감찰위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하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추진하던 상황이어서, 윤 총장 징계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184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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