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하세요… 금리 1.7%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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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전년과 동일하게 1.7%로 유지된다.
이로써 학생·학부모는 기준금리 3.25% 대비 1.55%p,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5.34% 대비 3.64%p 낮게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2023학년도 1학기 신청 및 접수도 오는 4일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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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보다 평균 3.64%p 낮아
3차 저금리 전환대출 접수도 실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오는 4일부터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까지, 생활지 대출은 5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2학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부터는 기존 대학생·대학원생으로 한정됐던 학자금대출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다.
학습자는 연령, 신용요건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학기 학습비 포함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의무 상황 개시여부와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은 현행 2394만 원(공제 후 1510만원)에서 2525만원(공제 후 1621만원)으로 인상한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한 조치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범위는 현행 일반 대학원 및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2023학년도 1학기 신청 및 접수도 오는 4일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자는 6월 22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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