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둔다고 어려움 해소 안돼... 추가근로제 근본적 해결책 찾을 것"

장유하 2023. 1. 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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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제화 등을 통해 최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등을 토대로 공장법 시대의 낡고 경직적인 부분을 개선해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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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고용부 장관 함께 30인 미만 사업장 방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제화 등을 통해 최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영 중기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금천구 소재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아진 금형을 방문했다. 지난해 12월 31일을 끝으로 폐지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8시간 추가근로를 허용한 제도다. 코로나19로 인력난이 심해지고 3고(高) 복합위기까지 겹치며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했지만,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지난해 연말 일몰을 맞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등을 토대로 공장법 시대의 낡고 경직적인 부분을 개선해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이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은 1년을 우선 부여하되 근로시간 제도개편 등 입법 상황, 현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8월 발표한 구인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조선업·뿌리산업 인력채용을 밀착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 태스크포스(TF) 등을 운영해 구인난 해소를 지원한다.

아울러 사상 최대 외국인력 도입에 발맞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치 연장 등 외국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근로자들이 떠나면서 입게 될 피해가 불 보듯 하다"며 "중기부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외국인력 도입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며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방안을 올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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