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저녁 술 취해 버스 전용차로서 손잡고 걷던 두 남자…경찰 제지도 무시

이승구 2023. 1. 2. 18: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두 남성이 크리스마스 저녁에 술에 취해 손을 잡고 버스 전용차로를 나란히 걷는 모습이 포착돼 황당함을 주고 있다.

A씨는 당시 버스 전용차로로 운행 중이었는데, 이때 술에 취한 남성 두 명이 이 도로에서 두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버스 전용차로 한복판 걸어. 경적 울려도, 경찰차 제지해도 그대로”
한문철 변호사 “저런 상황서 버스가 보행자 쳐도 무죄 나오기 어려워” 판단
누리꾼들 “법이 운전자 인권 생각해줘야”…한목소리로 주취 보행자들 성토
술취해 버스 전용차로 한복판을 걷고 있는 두 사람(하얀 원).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두 남성이 크리스마스 저녁에 술에 취해 손을 잡고 버스 전용차로를 나란히 걷는 모습이 포착돼 황당함을 주고 있다. 

이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버스가 보행자를 쳐도 무죄가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고, 누리꾼들은 “이제는 법이 보행자뿐 아니라 운전자의 인권도 생각해 줘야 한다”라고 주취 보행자들을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크리스마스 저녁, 버스 전용차로를 손잡고 걷던 두 사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버스 기사인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 장면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시 서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촬영됐다. 

A씨는 당시 버스 전용차로로 운행 중이었는데, 이때 술에 취한 남성 두 명이 이 도로에서 두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술취해 버스 전용차로 한복판을 걷고 있는 두 사람(하얀 원)은 경찰차가 와서 제지해도 한동안 그대로 걸어갔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A씨는 “격일제로 버스 운행을 10년 넘게 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며 “(두 남성은) 검은색 점퍼를 입어서 잘 보이지 않았고, 경적을 울려도 회피하지 않고 걸어갔다. 마침 지나가던 경찰차가 이들을 제지했다”라고 황당해했다. 

영상을 보면 두 남성은 경찰차가 제지하는데도 도로를 벗어나지 않고 한동안 계속 걸었다. 이후 두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만약 (이런 상황에서 버스가 보행자를 쳐서) 사망사고가 났다면 무죄가 나오기는 어렵다”며 “(한국의) 무단횡단자 처벌은 매우 약하다.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취객이 중앙분리대에 바짝 붙어있고 건너편 차량 불빛에 안 보이던 사람이 도로로 들어오면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받은 적이 있다”라며 “하지만 이번에는 맞은편 차 불빛이 강하지 않았고, 두 남성은 도로 중앙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났다면 50:50 또는 버스 과실 60% 정도로 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 ‘용감한 시민 둘, 뉴스에 의무적으로 얼굴 공개하는 법이 필요하다’, ‘경찰차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다. 꼭 처벌 최대로 집행해야 한다’, ‘저 사람들은 사고가 나서 죽어도 차량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 ‘이제는 법이 운전자의 인권도 생각해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