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답례품 2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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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기부를 통해 고향지역의 재정과 복지지원을 돕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포항시 이외의 주민 등록자가 포항시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와 답례품(기부금의 30%)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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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부하면 세액공제, 답례품 제공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기부를 통해 고향지역의 재정과 복지지원을 돕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포항시 이외의 주민 등록자가 포항시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와 답례품(기부금의 30%)을 제공한다.
기부금은 포항시의 주민 복지나 문화 혜택 등에 사용된다.
시는 기부한 고마운 분들에게 답례품으로 ▲농수산물 분야 사과, 쌀, 한우, 과메기 등 16종 ▲농수산가공품 분야 가시오가피 추출액, 수제 발효청(아로니아·산딸기), 영일만친구 건오징어 세트 등 3종 ▲관광·서비스 분야 포항사랑상품권, 포항마켓 쿠폰 등 2종에서 선정해 지원한다.
납부방법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기부와 농협창구를 이용한 오프라인기부 등 2가지 방식이 있다.
최정훈 시 재정관리과장은 “2023년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걸음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며 “이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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