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현재 얼굴 공개되나?… 4일 검찰 송치 예정

송혜남 기자 2023. 1. 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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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피의자 이기영의 현재 얼굴이 공개될 전망이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경찰은 오는 4일 이기영을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이기영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범행 전후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강도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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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범 이기영의 현재 얼굴이 오는 4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오는 4일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피의자 이기영의 현재 얼굴이 공개될 전망이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경찰은 오는 4일 이기영을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송치과정에서 현재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신상공개 당시 사용된 사진은 실물과 다르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기영은 지난 20일 밤 11시쯤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60대 택시기사를 파주시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8월 현 거주지 명의자인 전 동거녀를 살해한 후 공릉천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기영의 여죄 여부 확인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파악된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영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범행 전후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강도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살인죄 처벌은 최하 징역 5년이지만 강도살인죄는 최소 무기징역이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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