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 특검 묻자 "제 처 잡으려 몇 년 넘게 수사"[어텐션 뉴스]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김동빈 기자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김건희 특검 일축한 윤 대통령' 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언급해 화제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질문을 받자 "몇 년이 넘도록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를 오랜 기간 진행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일축한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몇 년이 넘도록 제 처와 처가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뭐라도 잡아내기 위해 지휘권 배제라는 식의 망신까지 줘가면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취임 후 김건희 여사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도 받았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 여사와 둘러싼 논란들이 많았잖아요.
김 여사가 많은 일정에서 화제나 논란을 몰고 다닌 터라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그래서 김 여사의 일정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 등 전담 조직이 필요하고, 공식화해야한다는 지적도 지난 한 해 계속 이어졌잖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의 답변에는 논란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때는 영부인이 특별히 하는 일이 있겠나 생각했다"며 "그런데 취임해보니 배우자도 할 일이 적지 않더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못 오면 영부인이라도 좀 와달라는 곳이 많더라. 외교 관계에서도 정상 부인들이 하는 일들이 좀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는 듯 한데, 다만 개선책이나 논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처에게 드러나지 않게 겸손하게 잘하라고 했다. 저녁에 귀가해보면 그날 일정이 많아 고단해 하면서 지쳐있는 경우도 있더라"고 말한는 데 그쳤습니다.
해외 순방이나 국내 일정에 김건희 여사의 지인을 대동해서 논란이 됐고, 비공식 루트로 김 여사의 일정이 사전에 공유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인정이나 반성도 내놓지 않은 겁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일정과 관련해 논란도 많았던 해였는데, 새해에 어물쩍 넘어가는 느낌이어서 찜찜하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번에는 새해다 보니 올해부터 바뀌는 행정제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앵커]
첫 번째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진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간 재발급과 달리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수령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불편이 해결됐습니다.
꼭 관할지가 아니어도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해집니다.
[앵커]
고향기부제도 올해 도입된다는데, 이게 뭔가요?
[기자]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출생지 또는 학업·근무 등으로 머물렀던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은 주민복지 예산 등에 쓰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는데요.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원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지자체엔 기부할 수 없으니 이 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기부자에겐 세액 공제 및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 등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강원 동해는 서핑 강습권 등 지역 특색이 담긴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실제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적는 '소비기한 표기제'도 시행됩니다.
1985년 유통기한 도입 이후 38년 만의 변화인데요.
소비기한은 보관방식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유통기한보다는 조금 더 섭취 가능 기간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말부터 핫한 이슈였는데, 올해부터는 행정상으로 '만 나이'로 통일되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민법에서는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해왔으니까,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6월 28일부터는 0세부터 출생일을 기준으로 1살씩 더하는 '만 나이'만 법적, 행정적으로 사용 됩니다.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부터는 '만 나이'를 사용해볼까 합니다.
올해 저는 아직 나이를 먹지 않아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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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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