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유리하게…공정위 의무고발요청 기한 4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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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이 '뒷북 고발'로 기업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무고발 요청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발요청제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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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4개월로 2개월 줄여
‘뒷북 고발’ 기업 부담 줄 듯
“사업자 법적 불안정성 해소”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이 ‘뒷북 고발’로 기업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무고발 요청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발요청제 관련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는데 무분별한 고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검찰이나 중기부,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의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함께 운용하고 있다. 이들 기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개정 업무협약에 따르면 중기부와 조달청은 공정위가 법 위반행위 조치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고발을 요청하도록 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사유와 예상 종료 시점을 위반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고발요청 기한(6개월)에 대한 연장 규정이 없어 이후에도 고발 요청이 빈번했다.
공정위는 중기부와 조달청에 의결서 외에 해당 사업자의 법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 목록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부기관장급 협의체 외에 국·과장급 실무협의체도 신설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성이 신속히 해소되고, 사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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