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불송치에도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재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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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방송인 김어준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는 이 전 기자가 김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27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김씨가 자신에 대해 허위발언을 했다며 지난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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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김규빈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방송인 김어준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는 이 전 기자가 김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27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서 2020년 4월부터 수 개월 동안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김씨가 자신에 대해 허위발언을 했다며 지난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조사해 온 성북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발언 등을 종합할 때 고의로 허위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김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 검찰은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한 사건도 검사가 요청하면 다시 수사해야 한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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