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입마개 안한 대형견 2마리=무기?"…아파트 주민 위협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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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 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8일 아침 9시 30분쯤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파트 인근에서 마주친 아파트 주민 B(69)씨에게 데리고 있던 대형견 2마리로 공격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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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2마리를 데리고 다니며 아파트 주민을 위협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 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8일 아침 9시 30분쯤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파트 인근에서 마주친 아파트 주민 B(69)씨에게 데리고 있던 대형견 2마리로 공격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B 씨에게 욕설했으며, B 씨의 뒤를 쫓으며 협박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범행 장소 인근에서 대형견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과실로 개 물림 사고를 유발하고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여러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을 살펴본 재판부는 A 씨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한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채 산책했고, 전력이 있음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죄 전력과 태도 등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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