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용산 빼곤 규제지역 모두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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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이미 지난해 말 정부는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공언한 바 있다.
서울에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강남 3구와 용산은 규제를 풀면 앞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상당기간 규제지역으로 묶어둘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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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중 '추가 규제 지역 해제' 발표
서울 15곳 투기지역 중 11곳 규제해제할 듯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함께 해제하기로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광명, 하남 등 수도권은 물론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11곳을 모두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와 용산은 규제를 풀면 앞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상당기간 규제지역으로 묶어둘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함께 풀기로 했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이 사라진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정부의 계획에 발맞춰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차례로 해제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규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만 해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 어렵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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