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웃고 호남은 울상…'지방시대' 그림 어떻게 완성될까 [2023 신년기획]
한국의 미래, 지방분권에서 길을 찾다
특례시 사무이양 '지지부진' 실질권한 없어
강원특별자치도, 회생 터닝포인트 노리고 세종의사당 '행정수도 완전체' 기대
호남, 지역사업 예산편성 453억에 불과
울산은 인구감소에 개발제한 해제 절실
【파이낸셜뉴스 전국 종합】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가 최근 1년 새 전국 4곳에서 출범하는 등 지방자치 시대의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정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월, 32년 만에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도입된 지 1년여가 지나는 동안 실질적인 권한 이양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반쪽짜리 지방자치'라는 부정적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1년째 이름만 특례시…지원특별법 시급
지난해 1월, 4개의 특례시가 공식 출범했지만 '특례시'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차별적 권한 확보는 미진하다.
특례시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시 이양 사무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발굴했지만, 개별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출범 1년이 다 되도록 이양된 권한은 고작 9개 기능 142개 단위사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특례시들은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특례시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특례시지원특별법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규정, 조직·재정 등 포괄적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 등을 담을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6월 출범 재도약
그런가 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의 특성을 살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우선 강원도는 오는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지역 회생의 기회이자 재도약의 터닝 포인트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과감한 규제혁파를 전면에 내세우며,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을 통해 규제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강원도로 대거 이양받는 것이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핵심 전략을 세웠다.
이와 더불어 세종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의사당 건립이 확정되면서 국가차원의 지역 균형발전 핵심 프로젝트인 '행정수도' 건설이 탄력을 받고 있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가 확정됐다.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2025년 착공할 예정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본격 추진된다. 세종의사당은 세종시 일대 61만6000㎡ 부지에 여의도 의사당의 약 2배 규모로 조성되며, 2028년 준공 예정이다.
세종시는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의 세종 이전, 지방·행정법원이 설치되면 역사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 핵심도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현안 정부 지원 절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광주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6개 사업, 453억원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 광주를 인공지능(AI) 대표 도시로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기 위한 '광주·전남 AI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통과 및 대통령 임기 내 국가 주도 이전' 등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미래 발전을 위해 대통령 공약 사항인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울산 인구수는 지난 2015년 117만3534명에서 85개월째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에 기업을 유치하면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시도지사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등의 분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은 헌법개정을 통해 분권국가임을 선언하고, 헌법 내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시해야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을 확립할 수 있다"며 "지방시대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이 목표인 만큼 지방시대위원회 역시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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