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시행 1년인데… 주민도 의회도 효과는 '글쎄' [2023 신년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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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이후 약 1년이 지났다.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다시 전면 개정하면서 지방정부 자치권 강화에 힘을 실은 법이다.
199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당시 관련 규정이 마련됐으나 청구 절차가 복잡해 활성화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조례청구 요건이 완화됐고, 이를 통해 주민자치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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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래, 지방분권에서 길을 찾다
'주민조례발안제' 검토단계서 표류
지방의회 "예산권 넘겨야 진정한 독립"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이후 약 1년이 지났다.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다시 전면 개정하면서 지방정부 자치권 강화에 힘을 실은 법이다. 행정전문가들은 개정법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동안 접수된 주민조례발안건수는 18건이다. 18건 중에선 17건은 검토 단계에 머물고 있고 나머지 1건인 '강원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는 철회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99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당시 관련 규정이 마련됐으나 청구 절차가 복잡해 활성화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조례청구 요건이 완화됐고, 이를 통해 주민자치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아직까진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주민이 조례를 청구할 수 없는 금지사항에 공공시설 설치 등 4가지 부분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박노수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목적규정에 주민의 행정참여권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의정'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아 본질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아 주민자치 등의 변화는 체감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주민조례발언제도도 틀은 갖춰졌지만 주민이 이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은 커졌으나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진 못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정법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소속 사무직원을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의회에 독립적인 인사권을 보장해 자치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지방의회에선 반쪽에 불과한 개혁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인사권이 독립돼 있어도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천 부평구와 속초시 등 다수의 의회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조직권·예산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자치분권의 키를 잡아야 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의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출범 시기가 늦어진다면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을 이끌어가는데도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의 재원 확충을 위해선 보다 많은 세원을 지방에 넘겨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지방비 매칭방식으로 운영되며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국고보조금제도에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지방의회학회 초대 회장인 이현출 건국대 교수는 "지방에서 국고보조금을 받더라도 용도가 지정되는 매칭펀드가 많다 보니 보조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보조금에 대한 감시·감독은 필요하지만 포괄보조금 제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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