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7%` 학자금 대출, 4월26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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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학기 정부의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가 2021학년도, 2022학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묶인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연 1.7%로 동결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동결, 제도 개선으로 최대 81만명이 학자금 상환 부담 927억원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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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학기 정부의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가 2021학년도, 2022학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묶인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연 1.7%로 동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1년 1학기부터 5학기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한국은행이 2021년 8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3.25%로 인상한 여파로 시중 금리도 빠르게 상승했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생계비 부담을 고려해 금리를 동결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1.55%포인트,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예금은행 신규대출, 작년 10월 말 기준 5.34%)보다 3.64%포인트 낮다.
금리 동결에 더해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도 늘려 더 많은 학생이 오랜 기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교육부는 기존 대학생, 대학원생에서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 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도 연령, 신용요건 등을 충족하면 학습비를 포함한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상환기준소득을 2394만원(공제 후 1510만원)에서 2525만원(공제 후 1621만원)으로 인상한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출받은 학생이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 원리금을 갚는 제도다. 상환기준소득이 오르면 대출 원리금 상환이 늦춰지는 효과가 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 범위는 일반대학원·전문기술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 석·박사 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등록금 부담이 높은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 18세를 넘겨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대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학부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등록금 대출의 경우 4일부터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의 경우 4일부터 5월 18일까지 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과 통지까지 약 8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교육부는 안내했다.
교육부는 또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도 추진한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을 대출받고 잔액이 남은 경우 4일부터 6월 22일까지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전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동결, 제도 개선으로 최대 81만명이 학자금 상환 부담 927억원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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