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로 中企 피해 불보듯..."인력난에 벌금 각오하고 생산할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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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일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과 관련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을 보듯하다"면서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인 아진 금형을 방문해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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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일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과 관련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을 보듯하다"면서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인 아진 금형을 방문해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무산돼 30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회사는 범법자가 될 위험에 처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시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대다수 사업주들은 벌금을 각오하고서라도 생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일감이 일정치 않아 주 52시간을 지키면 생산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임권묵 아진금형 대표는 "8시간 추가근로제는 소규모 제조업 특성상 일이 몰리고 납기에 대응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유용한 제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 확대와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아진금형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회사에 갑작스럽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촉구하는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영세기업이 대다수인 건설정비업계는 최근 최저임금과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현상유지도 어려워 그나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업종 특성상 고된 작업환경으로 인력난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마저 없어지면 경영상황이 더 나빠질텐데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를 폐지하고,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고용 허용 인원 상향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인력난이 심각한 일부 서비스업의 하역·적재 단순 종사자에 대해 E-9(비전문 취업비자) 외국 인력 고용을 허용하는 한편, 건설업 취업인정증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정식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겠다"면서도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서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외국인력 도입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인력난, 근로시간 부족 등 노동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올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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