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무주택청년에 임대차 보증금 이자 지원
2023. 1. 2. 17:57
인천시는 오는 3월부터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39세 무주택 청년독립가구다.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 1억원 이내에서 연 2% 이자를 지원한다. 미혼은 연소득 4000만원, 부부는 합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2일~11월 30일이다.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하루라도 빨리 살 걸"…샤넬 화장품 매장 갔다가 '화들짝' [이미경의 인사이트]
- 14년 만에 '가보지 않은 길' 택한 中…현대차 반전 노린다
- "돈 되겠다"…'3조 시장' 편의점도 훅 들어왔다
- 구글·테슬라 등서 年 500억…'특허 수익' 쓸어담는 한국 회사
- "비혼 지원금 지급"…도입 첫날 '1호 수혜자' 된 남성 직원
- '성매매 논란' 지나, 8개월만에 전한 근황..."아직 죽지 않았다"
- 이경규, 사위 앞에서 망신살…낚시 헛다녔네('호적메이트')
- "SM 어렸을 땐 좋았지만" 소시 떠나 美간 티파니영, '재벌집' 조연배우로 돌아온 이유 [TEN인터뷰]
- 브아걸 제아, 살을 얼마나 뺀거야?…비키니로 뽐낸 군살 無 글래머 몸매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