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재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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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방송인 김어준 씨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 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 4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된 김 씨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지난달 27일 경찰에 지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성북경찰서는 "김 씨가 고소인을 비방하고자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명백히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해 10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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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방송인 김어준 씨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 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 4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된 김 씨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지난달 27일 경찰에 지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김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작년 2월 김 씨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몇 달간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성북경찰서는 “김 씨가 고소인을 비방하고자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명백히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해 10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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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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