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용산 남기고 부동산규제 다 풀기로
서울·수도권 대거 규제 해제
분상제 적용지역도 대폭축소
정부가 최근 미분양 급증 등 부동산시장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전망이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규제지역 해제 방안을 결정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 가운데 이번 심의위에서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이 풀릴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이 확대되며 청약 시 재당첨 제한도 풀린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서울도 규제 해제지역에 포함시킨 것은 최근 집값 하락세와 미분양 증가 추이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 3개월(9∼11월)간 서울 주택가격은 평균 2.59%, 경기도는 3.68% 떨어졌다. 이 가운데 규제지역인 광명(-6.85%) 하남(-4.36%) 과천(-3.75%)은 평균 또는 그 이상 하락했다. 특히 노원구는 지난 3개월간 집값 하락폭이 5.47%로 서울 평균 대비 2배가 넘고 도봉구(-4.11%)도 그다음으로 낙폭이 컸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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