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빨래 널다 느껴진 '수상한 시선'…집 앞까지 뒤따라간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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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양지 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53)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3시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피해자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대문이 닫혀있었음에도 강제로 열고 피해자 주거지인 2층까지 따라 올라간 A 씨는 B 씨 집 현관문까지 두드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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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 널던 여성을 지켜보다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 이를 뒤따라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양지 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53)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3시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피해자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A 씨는 1층에서 이불 빨래를 널고 있는 B 씨를 지켜보다가, B 씨가 이를 눈치채고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자 뒤따라갔습니다.
당시 대문이 닫혀있었음에도 강제로 열고 피해자 주거지인 2층까지 따라 올라간 A 씨는 B 씨 집 현관문까지 두드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피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 문을 두드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감을 느끼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질환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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