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내 탑승" 전장연에 "불법 차단"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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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와 서울시교통공사가 새해 첫 출근일인 2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두고 '강대강'으로 충돌했다.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관련 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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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통공사·경찰, 탑승 막아
형사 고소·민사소송도 진행 계획
경찰, 전장연 회원 24명 檢송치
시위 형태 변화 이끌어낼지 주목
장애인 단체와 서울시교통공사가 새해 첫 출근일인 2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두고 ‘강대강’으로 충돌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관련 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탑승 시위에 나섰으나 공사가 막아서면서 결국 무산됐다. 특히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공사가 지하철 운행 방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 소송까지 추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경 대응 방침이 전장연 시위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와 회원 20여 명은 오전 9시 13분께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승강장에서 열차 탑승을 시도했다. 그러나 미리 배치돼 있던 공사 직원과 경찰의 제지에 막혀 탑승하지 못했다. 전장연 측은 다른 승강장으로 이동해 11시 20분께까지 계속 승차를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공사는 이날 박 대표가 탑승 전 기자회견을 연 때부터 1분 단위로 안내 방송을 실시하며 시위 중단과 퇴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강제 차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관련 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휠체어 바퀴를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워 지하철 운행을 지연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이러한 시위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민형사상 소송으로 번졌다. 공사는 2021년 11월 형사 고소 2건과 민사소송 1건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가운데 민사소송에 대해 지난해 12월 21일 공사와 전장연에 각각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전체 275개 역 중 19개 역에 2024년까지 설치하라고 제시했다. 전장연의 경우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영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라는 조건이었으나 양측 반응은 엇갈렸다.
전장연 측은 1일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와 전장연 회원들은 이날도 “법원 조정안을 수용해 5분 이내에 안전하게 지하철을 타는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서울시도 조정안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오 시장은 1일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날 공사도 “전장연의 시위는 고의적으로 열차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역사 내 무허가 전단지 부착, 무단 유숙 등 철도안전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하고 이 외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특히 전장연이 5분 이내 시위를 강행하면 전체 노선의 열차 지연으로 이어져 더 큰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장연이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총 82차례 진행한 지하철역 내 시위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장연 회원 2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24명을 형법상 일반 교통 방해 혐의 및 공사의 지하철 운행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직 진행하지 않은 전장연 회원 2명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조사 후 아직 송치되지 않은 3명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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