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22. 12. 30) [브리핑 인사이트]

2023. 1. 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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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의 전국기관장 회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1.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22. 12. 30)

지난해를 끝으로 영세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의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주52시간제가 적용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내년 1년 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30일 오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장이 마주할 어려움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행정조치를 가동하여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자 뿌리가 되는 소규모 사업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내년 1년간 계도 시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고려해 주52시간 제도를 시행하면서 일정기간 8시간 추가연장근무를 허용해 온 제도인데요, 정부는 2018년 7월, 주 52시간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 사업장에 한해서 노동자가 주 8시간 추가해서 연장근로를 하는 걸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한 경우, 노동자는 주당 60시간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지난 2022년을 끝으로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한시적 보완제도였고 작년말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기간이 지났기 때문이죠.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30일 오전)

"계도 기간 중에는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간의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현장 상황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도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와 관련해 정부가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한건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주당 60시간 일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더라도 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한 30인 미만 영세 기업이 무더기로 처벌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공공요금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입니다.

2. 내년 1분기 전기요금 kWh당 13.1원 올라···역대 최대 (22. 12. 30)

새해부터 달라지는게 참 많은데요,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이 1kWh당 13.1원,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4천 원 정도 올라갑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0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가격이 올랐지만 이 비용이 전기료에 반영되지 못해 한국전력의 적자가 쌓이고, 경제에 부담이 커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30일 오전)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 1/4분기 전기요금은 1kWh당 13.1원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9.5%로 한 번에 전기요금이 이만큼 오른 건 1981년 2차 오일쇼크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 소식에 가스요금도 오르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일단 가스요금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고려해 1분기에는 일단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올해 한전의 누적 적자는 30조 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9조 원 가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2분기 이후 가스요금도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취>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30일 오전)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하고 한전·가스공사와 협조해 전기요금 할인과 가스요금 감면도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상승세도 높아졌는데요, 정부는 가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이번주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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