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 4일 검찰 송치 예정

윤예원 기자 2023. 1. 2. 17: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기사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에 대해 경찰이 두 사건 모두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택시기사에 대한 범행 전 함께 살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 유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며 이씨가 최근 1년간 연락한 주변인 380명 중 364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에 대해 경찰이 두 사건 모두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오는 4일 이씨를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기영(31)/뉴스1

2일 경찰에 따르면 수사를 맡은 일산동부경찰서는 이씨가 택시기사를 상대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당시 합의금이나 수리비를 줄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점 등을 미뤄 돈을 빼앗기 위한 계획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경찰은 이씨가 범행 후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출을 받고 곧바로 사용한 점에도 주목해 계획범죄의 가능성에 무게가 두고 수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 전후의 상황을 비춰 강도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인죄는 최하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강도살인죄는 최하 형량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택시기사에 대한 범행 전 함께 살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 유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며 이씨가 최근 1년간 연락한 주변인 380명 중 364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나머지 16명은 별정통신사 등을 이용해 확인이 늦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파악된 주변인에 대한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은 추가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씨가 자주 오가던 지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기영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 중이다. 청소년기 이력 등도 살펴봐야 해 최종적인 결과는 검찰 송치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집 곳곳에서 발견된 혈흔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이 진행 중이지만 A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A씨의 DNA와 대조할 가족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 혈흔을 통한 정확한 신원 확인은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택시기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대출까지 받는 등 대출금과 결제 내역을 합하면 편취한 금액이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등을 받아 현재 여자친구를 위해 600만원 상당의 커플링을 구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를 오는 4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며, 송치과정에서 현재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나타났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