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전북지역 시민단체 대표 검찰로 송치

이지선 기자 2023. 1. 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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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전북지역 시민단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하연호 대표는 전북지역에서 진보 성향의 시민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이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11월9일 오후 전주시와 김제시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하 대표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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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News1 DB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전북지역 시민단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하연호 대표는 전북지역에서 진보 성향의 시민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이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통일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인물과 사적인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 하 대표는 상대를 북한 사정에 밝은 중국인 사업가로 소개받았으나, 국정원 측은 이메일을 주고받은 대상을 북한 측 인사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11월9일 오후 전주시와 김제시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하 대표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과 경남, 제주에서도 동시에 이뤄졌다. 대상은 통일·진보단체 간부들 8명이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으나, 수사기관은 이들의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대표 측은 "현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것 정도만 아는 정도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며 "다른 지역 사건과 우리 지역 사건은 아예 별건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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