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는 사치품' 포니시절 개소세, 전기차 시대에도 여전

김정환 기자(flame@mk.co.kr) 2023. 1. 2. 17: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집당 한대꼴 필수품됐지만
1977년 도입된 후 안 바뀌어
골프장 재산세중과도 반백살
증권거래세도 44년째 못고쳐


[사진=연합뉴스]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세금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 증권거래세 등이 손꼽힌다. 개별소비세는 보석, 귀금속, 자동차 등을 살 때 매기는 세금이다.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1977년 처음 도입됐는데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살아 있다.

시대가 변하며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분류하는 일반 국민은 거의 없지만 자동차 개소세는 요지부동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3분기를 기준으로 2536만대에 이른다. 인구 2.03명당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2145만가구)로 따져도 한 집당 한 대인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과거에는 자동차가 소수 부유층의 전유물로 사치품 성격이 강했지만 국민소득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지금은 필수품이 된 지 오래"라며 "아직도 자동차를 사치품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법률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빼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 일본, 유럽 등 자동차 보급률이 높은 선진국은 개소세 과세 대상에서 자동차를 제외하고 있다.

주식에 투자할 때 따라붙는 증권거래세 역시 1979년 도입 이후 44년째 존속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할 때 일괄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소득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열악해 증권 투자에 따른 이익에 과세하는 데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세 기반이 잘 구축된 지금까지도 살아남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비등한데다 이중과세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국회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025년으로 미루면서 증권거래세율을 올해 0.2%, 내년 0.18%, 내후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으나 끝내 세금은 살아남았다. 문재인 정부는 거래세를 낮추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물리기로 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를 보류시킨 셈이다.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국가도 있지만 미국, 독일은 물론 일본마저 양도세 체제로 전환했다.

회원제 골프장에 중과세율(4%)을 적용하는 지방세법도 1972년 유신 시대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있다. 당시 골프장은 카지노, 별장 등과 함께 징벌적 과세 대상에 올라 중과세를 맞았다. 하지만 반세기가 넘는 기간이 지나며 골프가 대중화됐음에도 여전히 중과 대상(제주 제외)으로 남아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보다 최대 20배의 세율로 재산세를 낸다. 이렇게 중과된 재산세는 그린피에 반영돼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헌법재판소가 2년 전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를 합헌으로 판결했지만, 당시에도 소수 의견으로 "골프장은 더 이상 호화 사치성 시설로 볼 수 없다"며 재산권 침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김정환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