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국내 특권층 학교로 변질된 외국인 학교, 입학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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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권층 자제들이 입학하는 학교로 변질된 외국인 학교의 입학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외국인학교에 입학 가능한 내국인 수를 학생정원이 아닌 현원의 30%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이처럼 많은 내국인과 비싼 학비 때문에 외국인학교는 국내 특권층이 다니는 학교로 변질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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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권층 자제들이 입학하는 학교로 변질된 외국인 학교의 입학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입학 가능한 내국인 정원의 기준과 해외 체류 요구 기간을 늘리는 게 법안의 골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외국인 자녀 교육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민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외국인학교에 입학 가능한 내국인 수를 학생정원이 아닌 현원의 30%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입학자격도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으로 했다.
현행법보다 입학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학교에 입학 가능한 내국인 수는 학생정원의 최대 50% 범위다.
또 외국에서 3년 이상만 거주하면 입학 자격이 주어졌다. 이 때문에 정원을 부풀려 내국인 수용 인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외국인 학교가 애초 설립 목적과 달리 특권학교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취지는 외국인 생활 여건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이지만, 값비싼 학비를 부담할 여유가 있는 소수 특권층 자녀들의 국내외 명문대 진학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예컨대 모 장관 딸이 다니는 채드윅 국제학교의 연간 수업료는 유치원 과정이 3804만원, 고등학교 과정은 4476만원 수준이다. 다른 학교들의 학비 역시 연간 2000만~3000만원 수준이다.
민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2021년 9월, 내국인 학생 비율은 정원 기준 50% 이하지만, 현원 기준으로는 최대 73%에 달하는 학교가 있다"며 "또 연간 학비는 최고 4474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많은 내국인과 비싼 학비 때문에 외국인학교는 국내 특권층이 다니는 학교로 변질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외국교육기관이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특권 교육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로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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