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 음란물 링크 구매 범행당시 법으로는 처벌못해"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1. 2. 17:42
아동 음란물 '링크'를 소지한 것만으로 범행 당시 구법(舊法)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방 링크를 산 뒤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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