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부당하게 취급하고 날 무시” 담임 뺨 때린 학부모 벌금형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1. 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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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아들의 담임교사를 폭행한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담임인 30대 여성 교사 B 씨의 지도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교장실에서 면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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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아들의 담임교사를 폭행한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임교사 B 씨는 A 씨의 자녀가 학교에서 행하는 문제행동에 대해 편견과 차별 없이 지도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B 씨의 지도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제안하고 싶더라도 피해자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식을 시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폭력을 사용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며 교육하고자 하는 교직원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담임인 30대 여성 교사 B 씨의 지도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교장실에서 면담을 했다. 그는 교장실로 들어오는 B 씨에게 “당신은 누구야”라고 물었고 B 씨가 “담임입니다”고 답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B 씨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 인해 B 씨는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가 제 아들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자신을 무시해 속상하고 화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이 같은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A 씨는 벌금이 과도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임교사 B 씨는 A 씨의 자녀가 학교에서 행하는 문제행동에 대해 편견과 차별 없이 지도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B 씨의 지도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제안하고 싶더라도 피해자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식을 시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폭력을 사용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며 교육하고자 하는 교직원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담임인 30대 여성 교사 B 씨의 지도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교장실에서 면담을 했다. 그는 교장실로 들어오는 B 씨에게 “당신은 누구야”라고 물었고 B 씨가 “담임입니다”고 답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B 씨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 인해 B 씨는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가 제 아들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자신을 무시해 속상하고 화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이 같은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A 씨는 벌금이 과도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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