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중기 인력난 해소 특별법 추진할 것"
기업별 맞춤형 구인 지원
"주문이 몰리는 경우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아진금형 근로자 A씨)
정부가 작년 말로 일몰된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보완하고, 만성적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에 '중기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2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울 금천구 소재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인 아진금형을 방문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첫날 현장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했다.
정부는 인력난이 극심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년 말까지 주당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고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권묵 아진금형 대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소규모 제조업 특성상 일이 몰리고 납기에 대응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유용한 제도"라며 "이 제도가 종료됐으니 앞으로는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 확대와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를 폐지하고,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고용 허용 인원 상향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인력난이 심각한 일부 서비스업의 하역·적재 단순 종사자에 대해 E-9(비전문 취업비자) 외국 인력 고용을 허용하는 한편, 건설업 취업인정증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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