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신속하지 않아"…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

한무선 2023. 1. 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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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후 10시 50분께 대구 중구 한 식당 앞에서 인근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03%를 넘어서는 0.04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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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음주 단속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후 10시 50분께 대구 중구 한 식당 앞에서 인근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03%를 넘어서는 0.04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속 당시 경찰이 호흡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기계 오류 등이 발생함에 따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후 22분이 지난 오후 11시 12분께 0.044%로 나왔다.

A씨는 운전 전 아이스크림과 자양강장제를 먹어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다며 혈액 채취 방식으로 음주 측정을 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병원으로 이동해 이튿날 오전 1시 49분께 이뤄진 채혈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22%로 나왔다.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전날 오후 11시 20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1%로 계산하고 이를 처벌 근거로 간주했다.

법원은 그러나 경찰이 호흡 측정을 하거나 채혈하기까지 과정이 신속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판단 기준인) 0.03%를 초과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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