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연장근로 1년 계도 임시방편…생산성 향상안 마련"

배민욱 기자 2023. 1. 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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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2일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과 관련해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올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고용부의 계도기간 부여로 소규모 기업들이 얼마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 보듯 하므로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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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중기·고용장관은 사업장 방문
계도기간 정기근로감독 제외
위반시 최장 9개월 시정 기간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 필요"

[서울=뉴시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2일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과 관련해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올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날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인 아진금형(서울 금천구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종료에 따라 현장 우려 해소를 위한 계도기간 부여 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해 마련됐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18년 2월 여야 합의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2021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1년6개월에 한해 1주에 8시간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3개월, 필요시 3∼6개월 추가)의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특별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범죄인지 처리된다.

이 같은 계도기간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현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정부는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장시간 노동 방지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고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를 병행한다.

조선업·뿌리산업 인력채용을 밀착 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 TF(태스크포스) 등이 운영된다. 사상 최대 외국인력 도입에 발맞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치 연장 등이 추진된다.

이 장관은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고용부의 계도기간 부여로 소규모 기업들이 얼마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 보듯 하므로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중기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외국인력 도입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국회, 고용부 등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서의 자율성·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아진금형 대표이사는 "8시간 추가근로제는 소규모 제조업 특성상 일이 몰리고 납기에 대응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유용한 제도였다"며 "이 제도가 종료됐으니 앞으로는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 확대와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A씨는 "회사에 갑작스럽게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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