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찾은 고용장관 "근로시간 개편 필요…상반기 입법"

강지은 기자 2023. 1. 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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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8시간 추가 연장근로' 일몰과 관련해 2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올해 상반기 입법안 제출을 거듭 예고했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18년 주52시간제(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세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더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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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30인 미만 사업장 찾아
"1년 계도기간 해결책 안돼…근로시간 개편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2022.1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8시간 추가 연장근로' 일몰과 관련해 2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올해 상반기 입법안 제출을 거듭 예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금천구에 있는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아진금형'을 방문해 8시간 추가근로제 종료에 따른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함께 했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18년 주52시간제(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세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더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는 등 중소 사업장의 어려움은 지속됐고,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에 정부는 일단 올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지난해 말 밝혔다.

계도기간 동안 30인 미만 사업장은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그 외 근로감독이나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 기간을 부여해 충분한 시정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특별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계도기간은 과거 주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시 부여한 계도기간 등을 참조해 1년을 우선 부여하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계도기간 부여 외에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신속취업지원 TF'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등 외국 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다만 "계도기간 부여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운영과 관리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올해 상반기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발표된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을 토대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권고안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해 보다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영 중기부 장관도 "고용부의 계도기간 부여로 기업들이 얼마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금년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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