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부산항 배후단지 관리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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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내 입주해 있는 물류기업들은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외에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등 다양한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BPA는 입주업체들의 문의가 많은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물 처분 등의 주요 행정 절차를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기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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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내 입주해 있는 물류기업들은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외에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등 다양한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행정 절차는 특정 법령에는 명시돼 있으나 BPA 자체 규정인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는 기재돼 있지 않아 혼선이 많았다.
이에 BPA는 입주업체들의 문의가 많은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물 처분 등의 주요 행정 절차를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기입했다.
입주기업들이 BPA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전자로 수발신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규정상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9일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 개정되며 추가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유턴기업) 지원책 확대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했고 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영 자율성을 위해 소액 출자자 변경 조건도 일부 완화했다.
BPA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신항 배후단지 행정 절차 개선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입주기업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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