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 성추행한 男 윤리교사…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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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의 중학교 제자를 성추행한 남자 교사가 실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제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해학생 B군의 중학교 담임 교사였던 A씨는 B군이 졸업한 후에도 SNS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지난해 2월 "밥을 사주겠다"며 불러 내 자신의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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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의 중학교 제자를 성추행한 남자 교사가 실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제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 간 취업 제한과 3년 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피해학생 B군의 중학교 담임 교사였던 A씨는 B군이 졸업한 후에도 SNS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지난해 2월 "밥을 사주겠다"며 불러 내 자신의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군에게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서라도 만나러 나오라고 집요하게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검찰 조사와 범행 경위를 비춰보면 처음부터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과거 도덕, 윤리교사였던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도덕, 윤리를 더욱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 기대됨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에 관한 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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