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 성추행한 男 윤리교사…징역 2년 선고

박하늘 기자 2023. 1. 2. 17: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성의 중학교 제자를 성추행한 남자 교사가 실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제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해학생 B군의 중학교 담임 교사였던 A씨는 B군이 졸업한 후에도 SNS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지난해 2월 "밥을 사주겠다"며 불러 내 자신의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성의 중학교 제자를 성추행한 남자 교사가 실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제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 간 취업 제한과 3년 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피해학생 B군의 중학교 담임 교사였던 A씨는 B군이 졸업한 후에도 SNS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지난해 2월 "밥을 사주겠다"며 불러 내 자신의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군에게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서라도 만나러 나오라고 집요하게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검찰 조사와 범행 경위를 비춰보면 처음부터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과거 도덕, 윤리교사였던 사람으로 사회적으로 도덕, 윤리를 더욱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 기대됨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에 관한 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