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중·남부 임금체불 261억원…1년새 50% ↑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3. 1. 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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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감소했던 충북지역 사업체의 임금체불액이 1년 만에 예년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청주와 진천·보은·영동·괴산·증평·옥천 등 도내 중·남부지역 사업체의 지난해 1~11월 체불액은 모두 26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4억 원)보다 49.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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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감소했던 충북지역 사업체의 임금체불액이 1년 만에 예년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청주와 진천·보은·영동·괴산·증평·옥천 등 도내 중·남부지역 사업체의 지난해 1~11월 체불액은 모두 26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4억 원)보다 49.8% 증가했다.

체불이 발생한 노동자는 4520명으로, 역시 지난해(3573명)보다 26.5% 늘었다.

코로나19가 주춤해진데 따른 각종 사업체가 늘어나면서 임금체불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도내 중·남부지역의 임금체불 금액과 노동자는 각각 254억 원, 4902명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심각한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진 2021년에는 폐업 등 사업자체가 크게 줄어 체불임금도 감소했다"며 "지난해에는 경기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 심리 등으로 다시 사업이 다시 늘면서 관련 체불임금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간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고,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 전개와 취약사업장 체불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에 나선다.

고액·집단체불(1억 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한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시행한다.

체불 임금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체당금)을 지급한다. 대지급금 처리 기간은 한시적(20일까지)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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