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택시기사 살해범 이기영 신병 4일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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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에 대한 경찰수사가 곧 마무리되고 4일 검찰에 송치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이기영의 체포일로부터 구속만료 시한(10일)인 3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한 뒤 4일 검찰에 송치한다.
이기영은 지난 8월 파주 아파트 집주인이자 동거녀였던 A씨(50대 여성)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지난 20일 택시기사 B씨(6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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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상휼 박대준 양희문 기자 =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에 대한 경찰수사가 곧 마무리되고 4일 검찰에 송치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이기영의 체포일로부터 구속만료 시한(10일)인 3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한 뒤 4일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은 최장 20일 구속수사할 수 있으며, 구속기간 30일 이내에 기소한다.
이기영은 지난 8월 파주 아파트 집주인이자 동거녀였던 A씨(50대 여성)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지난 20일 택시기사 B씨(6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기영에 대한 사이코패스 심리분석, 여죄를 수사 중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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