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과 딴판 이기영 사진…실효성 낮은 신상공개에 ‘신상털이’

김주연 2023. 1. 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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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뒤져서 찾은 사진들입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이 지난달 29일 공개된 이후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시글이다.

이기영이 사진 촬영을 거부하면서 최근 찍은 '머그샷'이 아닌 후보정 작업을 거친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되자 일부 시민들이 이기영 SNS 계정에서 '진짜 사진'을 찾아 신상 공개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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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살해 혐의로 붙잡힌 이기영(31).

“이기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뒤져서 찾은 사진들입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이 지난달 29일 공개된 이후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시글이다. 이기영이 사진 촬영을 거부하면서 최근 찍은 ‘머그샷’이 아닌 후보정 작업을 거친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되자 일부 시민들이 이기영 SNS 계정에서 ‘진짜 사진’을 찾아 신상 공개에 나선 것이다. 신분증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달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개인에 의한 신상 유포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소지가 있어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를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는 2010년 4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얼굴을 공개하는 방법은 최근에서야 확정됐다. 강력범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신분증 사진만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본인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피의자는 2021년 12월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이석준 정도다. 지난해 9월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이나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의 김태현 등은 증명 사진이 공개됐지만, 호송될 때 공개된 실제 모습과는 달랐다.

강력범의 신상이 공개될 때마다 개인들이 피의자나 주변인의 SNS 등을 통해 과거 사진이나 신상을 찾아내 유포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사진뿐 아니라 주변인의 얼굴도 함께 노출되는 사례가 많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개인이 주장하는 정의로 인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명예 등이 보호받지 못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일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해 공개하는 정보가 미덥지 않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경찰이 정확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 머그샷 공개가 빈번하다. 언론자유를위한기자위원회(RCFP)에 따르면 미국 대부분 주는 관행적으로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한다. 다만 캘리포니아·하와이·메릴랜드주는 머그샷의 공개 권한이 주 법무장관에게 있고, 텍사스주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머그샷 공개가 거부될 수 있다. 머그샷은 대부분 주에서 언론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신청해 열람하거나 유포할 수 있어 머그샷을 수집해 공개하는 웹사이트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수수료를 받고 머그샷을 삭제해 주는데, 조지아주는 이런 사이트에서 머그샷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 역시 머그샷 공개가 잦다. 특히 2017년 14세 동갑내기 둘이 한 사람의 엄마를 살해한 사건의 경우, 10대임에도 머그샷을 그대로 공개했다.

우리나라 경찰도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법무부는 2019년 ‘현행법상 강력범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0년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면서 지금과 같은 공개 방식이 자리 잡았다.

서울 김주연 기자·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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