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선 발표…"지방엔 현실성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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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제 기준을 발표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이미 코스 이용료가 정부 상한금액보다 낮은 지방 골프장에서는 해당 정책이 소용없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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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해결 도움 안되고 카트비 올리는 등 꼼수 가능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제 기준을 발표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됐던 기존 골프장을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 등 3분류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1일 대중형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금액을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으로 고시했다.
상한금액은 지난해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오락 및 문화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반영하고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차등액인 3만4000원을 뺀 금액이다.
대중형골프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골프사업자는 4~6월과 9~11월 평균 요금이 정부 상한금액을 넘지 않아야만 등록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코스 이용료가 정부 상한금액보다 낮은 지방 골프장에서는 해당 정책이 소용없다는 비판이다. 경남지역 골프장의 경우 주중 코스 이용료 12만~14만원, 주말 코스 이용료 18만~2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업계는 코스 이용료 상한제가 골프장 수요·공급 해결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만일 코스 이용료 상한금액이 현재 경남지역 금액보다 낮아져도 다른 부분에서 충당 가능하다는 것이다.
골프장 비용은 크게 코스 이용료, 카트비, 캐디비 서비스 등 3가지로 나뉜다. 이 중 골프장에 직접 지불하는 금액은 코스 이용료와 카트비다. 골프장에서 코스 이용료를 낮추고 대신 카트비를 올려 받는 편법을 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한금액이 4~6월과 9~11월, 계절별 평균요금이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코스 이용료는 시간에 따른 변동이 커서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에 금액을 올리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가격을 내려 평균요금을 맞추면 되기 때문이다.
경남골프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가격조정을 한다고 골프장 수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코스 이용료를 낮춰도 카트비를 올려버리면 그만이다”라며 “골프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유휴부지를 이용해 더 많은 골프장을 지어야 한다. 의령의 경우 친환경골프장을 지어 경쟁을 통해 가격 낮췄는데 이를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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