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중 보행자 치고 달아난 50대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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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50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항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보행자 B(20대)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약 30분 뒤 A씨는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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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50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항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보행자 B(20대)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약 30분 뒤 A씨는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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