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찍어내기 감찰’ 때 없앤 감찰위 자문 의무 규정 되살려
법무부가 검사 등에 대한 감찰 사건에 대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되살렸다.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위 자문을 임의 절차로 바꾼 지 2년 만이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안을 2일 발표했다. 변경된 규정은 3일부터 시행된다.
‘추미애 법무부’는 2020년 10월부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2020년 11월 3일 감찰 규정을 기습적으로 개정했다. ‘중요 사항 감찰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법무부 감찰 규정 제4조를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바꾼 것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중요 감찰 조사의 방식 등을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당시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원하는 방식대로 감찰을 진행하기 위해 외부위원이 다수인 감찰위를 건너뛰려고 규정을 바꿨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는 2일 낸 ‘법무부 감찰위원회 정상화’ 보도자료에서 “2020년 11월 감찰 규정 개정은 당시 법무부가 외부위원이 다수인 감찰위원회의 통제 없이 검찰총장에 대해 ‘찍어내기’ 감찰을 하기 위한 개정이고, 법무부의 자의적인 감찰권 행사로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권 행사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외부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관련 규정을 의무 절차로 개정·환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중요 사항 감찰 시 감찰관에 전결권을 주도록 내규를 고쳤다. 종전에는 ‘중요사항’과 ‘일반사항’ 감찰 모두 감찰담당관이 전결권을 행사했으나, ‘중요사항’의 경우 감찰담당관 상관인 감찰관이 전결권을 갖도록 바꿨다. 법조계에선 이 규정 개정도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감찰을 받을 당시 일어난 ‘감찰관 패싱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은 감찰 등을 주도하면서 직속 상관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패싱’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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