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으로 위협하고 욕설… 70대 견주,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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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2마리를 데리고 다니며 아파트 주민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한 70대 견주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8일 대형견 2마리와 함께 산책도중 마주친 아파트 주민 B씨(69)에게 이유 없이 욕설하고 대형견으로 공격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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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8일 대형견 2마리와 함께 산책도중 마주친 아파트 주민 B씨(69)에게 이유 없이 욕설하고 대형견으로 공격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뒤를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점과 여러 진술,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산책하는 것을 촬영하는 사람을 협박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도 대형견 입마개를 하지 않은 과실로 한차례 개 물림 사고를 유발한 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에 이르렀다"라며 "A씨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A씨가 고령이며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 경제적 형편도 어려워 주위에 피고인을 도와줄 사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정원기 기자 wonkong9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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