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4범' 이기영 면허취소 ‘대리’도 못해…동거녀에 돈 목적 접근?

양희문 기자 박대준 기자 이상휼 기자 2023. 1. 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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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과거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영이 연이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대리운전을 못하게 되자 금전을 목적으로 계획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기영은 2018년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대리운전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출소 이후 이기영은 무면허인 탓에 대리운전도 할 수 없는 등 변변한 직장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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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일대서 대리운전, 연이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징역
생활비 목적으로 동거녀에게 의도적 접근 가능성 제기
경기 파주시에서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이 지난해 12월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경기=뉴스1) 양희문 박대준 이상휼 기자 =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과거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영이 연이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대리운전을 못하게 되자 금전을 목적으로 계획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기영은 2018년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대리운전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기영은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2018년 12월9일 오후 11시20분께 파주시 한 교차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상대편 차에 타있던 2명에게 각각 전치 3주, 2주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이기영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만취 상태였다. 면허 역시 2019년 1월22일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이기영은 같은 해 11월20일 광주광역시에서 전남 장성군까지 30㎞가량을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기영은 2013년 접경지역 육군 모 부대에서 전문하사로 근무할 당시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출소 이후 이기영은 무면허인 탓에 대리운전도 할 수 없는 등 변변한 직장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기영이 생활비를 목적으로 전 동거녀 A씨(50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숨진 A씨의 경우 홀로 살면서 주변과 교우 관계가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가족은 ‘오빠’만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는 “이기영의 범죄 행태를 보면 그 목적 자체가 금전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이긴 한다, 의도적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제한 답은 어렵다. 사실관계에 입각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 B씨(60대)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집에 가서 주겠다”며 파주시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파주시 집에서 동거녀 A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공른천변에 유기하기도 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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