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 발묶는 전장연 '5분 시위' 안된다는 서울시 원칙 대응 옳다
서울교통공사는 새해 첫 출근일인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자 즉각 저지했다.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고의적 철도 운행 방해는 허용할 수 없다는 서울시의 원칙 대응에 따른 당연한 조치였다. 법원은 지난달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낸 열차 지연 손해배상 소송 사건과 관련해 "공사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시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5분을 초과해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사족이 되고 말았다.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을 5분 이내에 하겠다"며 이 조항을 시위의 빌미로 삼았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MBN에 출연해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전장연 시위에 대한 원칙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인데 옳은 태도다. '5분 시위'도 열차 시간을 지연시키는 엄연한 운행 방해에 해당된다. 특히 많은 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출근 시간엔 열차가 몇 분만 늦어도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이 법원 조정안에 대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법원 취지도 시위를 중단하라는 것이지 열차 운행이 5분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시위하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교육시설 확충 등 지원은 필요하다. 부족한 예산과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발을 묶는 불법 시위는 누구에게도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전장연은 지난 1년간 지속적인 지하철 탑승 시위로 이미 많은 피해를 입혔다. 잦은 시위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여론도 나빠지고 있다. 오죽하면 다른 장애인단체가 나서 시위 반대 성명까지 내놓았겠나. 다수의 시민을 볼모로 한 불법 시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 서울시뿐 아니라 경찰도 엄정 대응해야 한다. 전장연도 '민폐 시위'를 중단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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