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 추미애 전으로 되돌린다…"찍어내기 감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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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총장 등 중요 사항을 감찰할 때 감찰위원회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2020년 11월 법무부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직후 의무 절차인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규정을 임의 절차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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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총장 등 중요 사항을 감찰할 때 감찰위원회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꾼 지 약 2년 만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을 3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2020년 11월 법무부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직후 의무 절차인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규정을 임의 절차로 변경했다.
당시 법무부는 개정된 규정을 근거로 감찰위원회를 회피하려고 했으나, 감찰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2020년 12월 1일 감찰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감찰위원들은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찰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권 행사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감찰위원회 정상화"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임 법무부의 감찰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외부위원이 다수인 감찰위 통제 없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을 위한 개정"이라며 "당시 법무부의 자의적인 감찰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날 중요사항 감찰 시 감찰관에 전결권을 주도록 내규를 고쳤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검사에 대한 중요 감찰 조사는, 감찰담당관이 아닌, 그 상관인 감찰관의 전결을 받도록 결제권자가 격상된다.
박솔잎 기자 soliping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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